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정부에서 어떤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자주 들리는 ‘부모급여’, ‘영아수당’, ‘보육료’는 헷갈리기 쉬운 용어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지급 대상, 금액, 신청 조건, 중복 수령 여부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해야 실수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초보 부모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육아지원금 제도의 차이점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부모급여란? (2025년 기준 최신 제도 설명)
‘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만 0세~1세 아이를 둔 부모에게 직접 지급되는 현금 지원금으로,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의 부모
· 지원 금액:
- 만 0세: 월 100만 원
- 만 1세: 월 50만 원
· 지급 방식:
- 어린이집 미이용 시: 전액 현금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 차액 현금 지급
예를 들어 만 0세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으면 매달 1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약 54만 원)와 차액(46만 원)을 나눠서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은 ‘정부24’,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출생 신고 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출생신고시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어 못 받을 경우는 없지만 한번 더 체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영아수당이란? (이전 제도와의 연결 및 변화)
‘영아수당’은 2022년까지 시행되던 제도로, 만 0세~1세 아동 가정에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던 현금 지원 정책입니다.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신규 신청은 불가하고, 과거에 해당하던 가정만 참고용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 지급 대상: 2022년 기준 만 0~1세 아동의 부모
· 지원 금액:
- 만 0세: 월 30만 원
- 만 1세: 월 20만 원
· 지급 방식: 현금
이 제도는 당시 아동수당과 함께 지급되었고, 어린이집 미이용 가정에게 제공되었습니다. 지금은 폐지된 제도지만, 일부 정보사이트나 부모 모임에서 여전히 혼용되어 쓰이기 때문에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2023년 이전 = 영아수당 / 2023년 이후 = 부모급여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3. 보육료 지원이란? (어린이집 이용 시 적용되는 제도)
보육료 지원은 국가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부모에게 시설 이용비를 대신 내주는 간접 지원 제도입니다. 현금으로 지급되지는 않지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라면 부모가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보육료 결제를 진행하면 됩니다.
· 지원 대상: 만 0~5세 아동 중 어린이집 이용 아동
· 지원 금액 (2025년 기본보육 기준):
- 만 0세: 540,000원
- 만 1세: 475,000원
- 만 2세: 394,000원
- 만 3~5세: 280,000원
· 지급 방식: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보육료 지원은 부모급여와 중복되지만, 조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급여는 보육료를 제외한 금액만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를 전액 현금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즉, 보육료는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녀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부모급여와는 별도 항목이지만 상호 영향을 주는 정책입니다.
육아지원금은 비슷해 보여도 도입 연도, 대상 연령, 지급 방식에 따라 각각 다른 제도입니다.
· 영아수당: 2022년까지 사용되던 제도 (현재는 종료됨)
· 부모급여: 2023년부터 시행, 0~1세에게 현금 지급
· 보육료: 어린이집 이용 시 적용, 시설로 직접 지원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신청해야 중복 혜택을 놓치지 않고, 조건에 맞는 최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시기,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잘 파악하고, 각종 지원금 혜택을 똑똑하게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